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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위 연구기관’ 교육개발원에 “기간제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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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이 작성일 24-06-09 15:4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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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년 넘게 기간제로 근무한 연구원들에게 고용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충북지노위)가 지난 4월29일 KEDI 연구원 4명이 KEDI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연구원 A씨는 2014년, B씨는 2016년 ‘위촉직’으로 입사했고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KEDI는 비정규직인 계약직 임용을 과제 단위의 위촉직과 직제 단위 계약직으로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입사 후 십수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연구원 C·D씨도 각각 2021년 위촉직으로 입사했고 1년 후쯤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들도 해고 전까지 몇 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이었다.
KEDI가 맡던 교육부 위·수탁사업을 올해부터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KEDI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연구원들에게 사업종료를 이유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KEDI는 주관 교육청과 사업을 1년 단위로 계약했다는 점과 연구원들이 연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간제법은 ‘사업의 완료’나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 2년 사용기한 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례가 기간제법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이다. KEDI는 위촉직으로 고용된 연구원들이 계약직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점에서 위촉직과 계약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충북지노위는 전담기관이 변경되기 전까지 KEDI가 반복적, 독립적으로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속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연구지원보다는 운영지원, 워크숍 개최 등 실무적인 행정업무였다는 점도 이들의 사례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됐다.
충북지노위는 연구자들이 위촉직부터 4대보험을 유지했고 퇴직금 정산 시 위촉직 재직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점 등을 들어 연구자들의 위촉직 기간도 기간제 노동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교육개발원지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기간제로 2년 넘게 근무한 모든 연구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KEDI가 비정규직 1위 연구기관의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월29일 기준 KEDI 전체 516명 중 300명인 약 58%가 계약직(178명)·위촉직(122명)에 해당했다. 28% 가량(계약직 147명·위촉직 2명)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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